반응형
제1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요
1절)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
2. 건설산업관련 법령체계
-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건설산업을 조사, 설계, 감리, 시공, 사업관리, 유지관리, 기술관리 등 각 분야에 걸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.
- 건설산업의 범위를 조사·설계·감리·시공·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,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음.(법 제4조)
- 건설업자 :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각 개별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보고 있음.(법 제2조제7호)
- 건설산업의 생산과정에는 건산법이외에도 건설공사 수행단계별로 각종 법령이 적용
* 건설공사는 기획, 타당성조사, 설계 및 엔지니어링, 입찰·계약, 시공 및 시공관리, 감리,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로 수행되어 단계별로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매우 다양함
☞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의 관련법률
▶ 각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만이 수행가능
수행단계 | 수행내용 | 관련법률 | |||
기획·타당성 조사 | 사업선정 | SOC 관련법률 등 | |||
설계·엔지니어링 | 계약, 설계·감리계약 |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, 건설기술진흥법 | |||
설계 및 설계감리 | 건축법, 건축사법, 건설기술진흥법,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, 환경관련법률(방지시설설계), 소방법(소방시설설계) 등 | ||||
시공·시공관리 | 계약 | 국가계약법, 건설산업기본법, 소방법, 전기공사업법 등 | |||
감리계약 | 국가계약법, 건설기술진흥법 등 | ||||
시공 | 건설산업기본법, 환경관련법률, 소방법, 전기공사업법 등 | ||||
감리 | 건설기술진흥법, 환경관련법률, 소방법, 전기공사업법 등 | ||||
유지관리 | 유지관리계약 | 국가계약법, 건설산업기본법 | |||
유지관리 | 건설산업기본법,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|
반응형
댓글